5월 3일 바이든 행정부 발표…오는 11월 오바마케어 보험 등록 허용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바이든 대통령은 적격 다카 수혜자들에게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지난 5월 3일 발표했다.
‘다카’ 혹은 ‘드리머(Dreamer)’, 서류미비 청소년 등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할 것을 의회에 계속 촉구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최종 규칙으로 다카 수혜자들은 연방 건강보험 ACA(Affordable Care Act) 보장 자격에 대한 금지가 제거되어 약 1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건강보험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2025년 건강보험 신청 기간이 열리면, 다카 수혜자는 HealthCare.gov 및 주 기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이곳에서 양질의 건강보험 구입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소비자 5명 중 4명은 한 달에 10달러 미만의 요금의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고, 수백만 명이 연간 평균 약 800달러의 보험료를 절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관리는 특권이 아닌 권리”라면서, 다카 수혜자들도 저가의 양질의 건강보험을 제공받음으로써 모든 미국인들과 동일한 마음의 평화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날 다카 정책의 보존과 강화를 약속했다. 의회를 통해 다카 수혜자들에게 영구적인 신분 보장과 시민권 취득 경로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직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ACA를 통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한 발표를 일제히 환영했다. 이민자 커뮤니티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기 때문이다.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으로 살고 일할 수 있도록 DACA 정책을 만들었다. 다카 수혜자는 취업 허가도 부여받지만 2년마다 신분을 갱신해야 한다. 또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하면서도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혹은 CHIP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미 국토안전부에 따르면 아태계와 하와이 원주민(AANHPI) 커뮤니티 출신 국가의 다카 수혜자는 약 1만4천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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