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로 불가피했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였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최후 진술에서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을 전원 소집하지 못한 건 불가피했고, 심의권 침해나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역시 “위법한 수색이었다”며 이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경호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1시간가량 직접 발언을 하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코리안저널은 연합뉴스와 전재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AI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