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조사 끝 3년간 안전 검사 의무화
주정부 “제품서 PFAS 확인 안 돼”
헤인즈·프루트오브더룸 아동복도 조사 중
텍사스주 검찰총장실이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 문제로 조사해 온 운동복 브랜드 룰루레몬(Lululemon)과 합의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룰루레몬 미국법인과 ‘자발적 준수 확약(AVC)’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AVC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업이 앞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약속하는 합의다. 법적 구속력이 있다. 검찰총장실은 지난 4월 조사를 시작했다. 룰루레몬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비자를 속였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핵심은 운동복에 PFAS가 들어 있는지였다. 검찰총장실은 룰루레몬이 ‘건강’과 ‘친환경’을 내세워 온 만큼, 소비자는 이런 물질이 들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PFAS는 물과 기름, 얼룩을 잘 막아 줘 방수 의류 등 여러 생활용품에 쓰여 온 인공 화학물질이다. 자연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쌓일 수 있어 ‘영원한 화학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검찰총장실은 이 물질이 암, 불임, 호르몬 이상 등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합의 내용은
이번 합의에 따라 룰루레몬은 앞으로 3년 동안 제품 원료의 화학물질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옷감 등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룰루레몬의 ‘사용 제한 물질 목록’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독립 실험실 검사나 공인된 제삼자 인증으로 증명해야 한다. 룰루레몬은 인증이 유효한지 직접 확인하고, 인증이 만료되면 추가 검사를 요구해야 한다. 기준을 어긴 업체에는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검찰총장실은 룰루레몬이 약속을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공식 발표에는 벌금이나 합의금, 리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룰루레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제삼자 실험실 검사보고서 등 요청받은 자료를 모두 제출했으며, 주정부가 자사 제품과 원료에서 PFAS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과거 일부 방수 제품에만 PFAS를 썼고 이미 사용을 중단했으며, 이번 합의도 이미 시행 중인 방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팩스턴 검찰총장실의 의류업계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휴스턴 KPRC 방송에 따르면 검찰총장실은 헤인즈(Hanes), 프루트오브더룸(Fruit of the Loom) 등 다른 브랜드의 아동 의류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코리안저널 데일리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