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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EIDL 상환 시작…못 갚은 경우 유예신청 가능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2월 29, 2022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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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Hardship Accommodation Plan 제공

4 1. EIDL 상환 시작...유예신청 가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SBA의 특별 융자 프로그램인 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의 상환이 시작되었다.
융자를 받은 지 30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30년 상환이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 2020년 초부터 융자를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2년이 훨씬 지난 올해 말부터는 상환 일정이 시작된 것이다. 추가로 EIDL 증액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2개월 전부터 이미 상환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
EIDL 융자는 주로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을 포함해 여러 비즈니스 오너들이 적게는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상까지 저리(低利) 융자를 받았다.
모든 절차는 SBA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되었다. 마찬가지로 상환 페이먼트 역시 별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CAFS 온라인 포탈을 통해서 계좌를 만들고 상환 일정, 일자, 금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 때 상환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하므로 매달 갚아야 하는 페이먼트를 꼼꼼히 챙기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SBA에서 스테이트먼트나 인보이스를 보내주면 체크를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도 있지만, 이는 큰 오산임을 알아야 한다. SBA 당국은 EIDL 대출을 받은 소상인들에게 별도의 인보이스를 메일로 보내지 않는다.
대신 이메일로 상환을 위한 온라인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상환을 준비하라고 고지했다.
특히 EIDL 상환을 위한 온라인 어카운트는 EIDL 융자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사용했던 SBA 어카운트와는 전혀 다르다. 기존의 SBA EIDL 어카운트는 이미 지난 6월에 모두 폐쇄되었다. EIDL 융자금 상환을 위해 개설해야 하는 어카운트는 연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페이먼트 사이트와 연계돼있다. CAFS 사이트에 등록돼있는 어카운트를 통해서만 각 차용자의 EIDL 융자 정보 및 상환 일정,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1. SBA EIDL 대출 상환 시작

인플레이션에 ‘면제’ 아닌 ‘연장’ 제시
한편 팬데믹 기간 중 SBA가 EIDL 융자와 동시에 시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PPP 프로그램은 직원들 월급으로 사용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미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탕감을 받고 완료 처리된 상태이다.
그에 반해 EIDL은 SBA의 저리융자 프로그램이다. 말 그대로 융자 프로그램이며, 탕감해주는 것 대신 대출 조건에서 혜택을 주었다. 대출금 받은 후 30년 동안 상환하며, 상환 유예기간도 당초 1년이었던 것이 최장 30개월까지 연장해주었다. 이율은 3.75%였는데, 당시에는 아주 저리는 아닌 것 같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이율이다. 교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2.75%로 이율이 낮은 매우 파격적인 융자 조건이었으므로 많은 한인단체나 한인비즈니스 오너들이 EIDL 융자를 받았다.
이제 30개월 지나 융자금을 갚을 시기가 되었지만, 문제는, 금년들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하반기에 더 심화되고 있어 고통받고 있는 스몰비즈니스들도 늘고 있다. 대출금을 갚기 시작할 시기가 왔음데도 불구하고 못 갚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SBA는 최근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에게 구제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름하여 ‘Hardship Accommodation Plan’이다. 말하자면 EIDL 페이먼트를 제때 갚지 못하는 스몰비즈니스 오너들에게 일시적인 추가 연장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즉, 20만 달러 이하의 융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매월 납부액의 최소 10%만 내는 것을 허용해준다. 20만 달러 이하의 소액 EIDl 융자금의 경우 CAFS 웹사이트의 어카운트를 통해 일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EIDL 융자금이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별도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org) 를 통해 요청해야만 한다.
이것은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연장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본지 코리안저널은 아직까지 직접 연방정부 CAFS 사이트를 통해 EIDL 상환 어카운트를 셋업하지 않았거나 컴퓨터 사용이나 언어적 어려움으로 아직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인 소매업주들에게 필요한 정보 지원을 할 계획이다. EIDL 상환과 관련하여 코리안 저널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혹은 불필요한 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빨리 주변의 도움을 받아 상환금 자동이체를 셋업해놓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
*문의: 832-264-3613

Tags: EIDLHardship Accommodation PlanSBA Loan급여보호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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