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톤 주 법무장관, 카운티 최초 소득보장 프로그램 고소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해리스카운티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소득기반 그랜트 ‘업리프트 해리스(Uplift Harris)’가 주정부로부터 불법으로 고소당했다.
‘업리프트 해리스’는 카운티 최초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으로 적격 가구에 18개월 동안 월 500불을 제공한다.
‘업리프트 해리스’는 펜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한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통과된 연방 미국구조계획법(ARPA)으로부터 2천50만 불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1월 말에 신청을 받아 3월 22일에 최종 선정자가 통보됐다. 총 1천928명을 뽑는 데 8만2천500명이 지원했다. 신청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계소득이 연방소득빈곤선의 2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10개 우편번호 지역 중 하나에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주어졌다. 4월 말 혹은 5월부터 매월 500불씩 받는 그랜트는 주로 주택, 음식, 임대료, 공과금, 의료 및 기타 필수품 같은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금은 연방정부의 미국인 구제플랜을 통해 받기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10개의 대상 우편번호에서 자격을 갖춘 가족을 돕는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이번 주 4월 9일(화) 해리스카운티를 고소했다.
이날 아침 Paxton 법무장관은 “텍사스 헌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공공 자금을 재분배하는 프로그램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리스카운티 Christian D. Menefee 검사는 “이것은 지방정부에 대한 공격이자 헤드라인을 장식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주도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공화당으로부터 번번이 불법으로 소송당하는 동일한 양상으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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