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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새학기부터 새로운 학교안전법 발효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18, 2023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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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텍사스 소재 전 학교 캠퍼스에 무장 경찰 배치

7 1. 9월부터 새 학교 안전법 발효 2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8월은 휴가철도 끝나가고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달이다.
특히 캠퍼스에서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안한 현실에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과 학생들을 맞이해야하는 학교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텍사스에서는 학교 안전에 관한 새로운 법(TX-HB3)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정부는 텍사스 우발디 초등학교 대량 총격사건 이후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각 중고등학교 캠퍼스에는 항상 무장한 경찰이 한 명 이상 있지만, 초등학교에 배치된 경찰관은 무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9월에 발효되는 새로운 학교 안전법은 텍사스 주의 모든 학교 캠퍼스에 무장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학군에 따라 이를 따를 수 없는 학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금 확보의 문제와 인력 확보면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학군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예외에 대한 주장을 허용하고 있고, 대체 안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각 학군에 속해있는 학교마다 1만5천불의 그랜트를 지급하지만, 텍사스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경찰 고용비용이 연간 8만불-10만불에 이르고, 법집행인력 수급의 부족현상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많은 교육구는 교직원을 무장시키거나 사립 보안요원을 고용할 수 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텍사스 DPS는 새학기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학교 및 인근 지역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여기에는 정차한 스쿨버스 근처에서 운전하거나 운전석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상기시켰다.
특히 핸드폰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주변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산만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학교 주변을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 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는 운전자는 첫 위반시 최대 1천250불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번 이상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운전면허증이 최대 6개월 동안 정지될 수도 있다.
또 이같은 스쿨존 범법행위는 방어운전 과정을 통해 기록이 없어질 수 없다.

Tags: 무장경찰배치초등학교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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