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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승리합시다 / 이민·인권변호사 전종준 칼럼 (3)] 바이든의 3개 이민행정명령, 무슨 내용인가?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9월 1, 2022
in 로컬, 휴스턴
A A
0
5 1. 전종준 칼럼1

아메리칸 드림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은 3개의 이민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정책을 없애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민 정책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바이든의 이번 행정명령과 별개로 소위 ‘불체자 구제안’은 현재 미 의회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 심의 및 제출을 검토 중이다.
3개의 행정명령 중에 2개는 한국인에게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 국경에 관한 이슈이고, 나머지는 모든 합법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시민권과 영주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번째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가족분리 정책’에 의해 미 국경보호소에서 600여 명의 자녀와 분리된 가족의 상봉을 해결할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라는 것이다. 두번째 행정명령은 라틴 이주 난민에 대한 안전하고 인도적인 망명에 대한 정책과 기초작업을 준비하라는 것이다.
왜 트럼프는 ‘국경 장벽’에 목숨을 걸었던가? ‘트럼프의 장벽’에는 여러 정치적 이유가 숨어 있겠지만, 이민법상 중남미 이주 난민과 망명에 대한 차단의 의도도 있었다고 본다.
난민(Refugee)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한 박해나 차별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사람을 뜻한다. 난민은 미국 국경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망명(Asylum)이란 난민이 미국 국경을 불법 입국 하더라도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난민에서 망명자로 바뀌게 된다. 일단 미국 국경을 넘어서 망명 신청을 하게 되면, 임시 보호 요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강제로 추방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망명자는 망명 결정이 날 때까지 미국내에서 취업증도 받고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트럼프의 장벽’은 망명과 난민을 크게 줄인 상징적 부정 효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때 최저치였던 15,000명에서 125,000명으로 난민수용인원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폭 늘리는 ‘바이든의 다리’를 발표하였다.
참고로 ‘탈북자’는 많은 경우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04년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의해 탈북자들도 난민 자격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세번째 행정명령은 영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자에 대한 불리한 영주권 심사에 대해 60일 안에 재 검토를 지시했다. 즉 코로나 사태하에 신분 문제 때문에 응급실 방문이나 치료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위생이나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정당성을 밝히고, 복잡한 I-944 자급자족 증명서 제출의 중단이나 간소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권 취득에 장애가 되는 신청서 양식, 지문날인 절차, 영어 테스트와 시민권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90일 안에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는 임기를 2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 문제도 크게 늘리고, 시민권 시험도 매우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나, 공화당은 오히려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클린턴과 오바마 시절에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6개월 전후였다.
그러나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시민권을 받는데 걸린 기간이 2-3개월로 대폭 줄어든 적이 있었다. 반면에 트럼프 시절인 작년에는 선거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약 1년을 기다려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것을 보면 확연한 대조를 이룬다.
‘이민은 정치다’라고 했듯이, 이번 바이든의 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앞으로 약 3개월 후에는 시민권 신청이나, I-944 서류 양식의 수정 내지는 폐지로 인한 영주권 신청도 용이해지는 새로운 이민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얼어붙어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아메리칸 드림의 봄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본다.

Tags: 바이든이민변호사이민행정명령인권변호사전종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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