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은퇴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Q: 62세가 되면서부터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 만기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이 되면 은퇴연금액이 늘어나나?
A: 그렇지 않다. 이 경우는 만기은퇴연령 이전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감소된 금액으로 영구 고정된다. 수혜자가 자신의 만기은퇴연령부터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만 줄어들지 않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 신청은 70세가 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동안 매년 약 8%씩 증가한다.
Q: 58세 시민권자이다. 얼마전 남편과 사별했고 남편은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을 받고 있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추가로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나?
A: 60세가 되면 배우자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감소된 금액으로 고정된다. 자신의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 62세가 될 때 유족연금을 자신의 은퇴연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둘 중 금액이 높은 것으로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만기은퇴연령이 될 때까지 기다린 후 유족연금을 신청한다면 작고한 배우자가 받던 금액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이 낮다면 지금이라도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하시고 자신의 소득과 자산 정도에 따라 생활보조금(SSI) 및 메디케어 절약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도 신청해 볼 수 있다.
Q: 65세이고 올해 9월이면 미국에 온 지 10년이 된다. 영주권을 신청했고 곧 영주권 카드를 받을 것이다. 언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나? 5년의 대기기간이 있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카드를 받은 후부터 5년을 기다려야 하나?
A: 메디케어 자격이 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적어도 연속 5년 이상 합법 거주해야 합니다. 전체 5년 동안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지만 메디케어에 등록할 때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이 때 최초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은 영주권 카드와 함께 영주권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시작하여 그 달 이후 3개월간 지속된다.
Q: 메디케이드 재심사는 언제인가? 언제 주 정부로부터 갱신 통지를 받나? 아직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메디케이드 재심사 통지를 받는 시기는 각자의 메디케이드 종료일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종료일보다 30~60일 이전에 갱신 통지를 받지만 모든 주에는 자체 규칙이 있다. 메디케이드 재심사는 2023년 현재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이드 재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강보험이 끊이지 않도록 각 주의 보건부 (State Department of Health)에서 보내는 모든 통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최신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진작에 재심사 통지서를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메디케이드 지역사무소에 전화해볼 것을 권하다. *문의: 1-800-582-4259(한국어), 1-800-336-2722(영어) <기사제공: NAPCA>
**NAPCA(전미 아태노인센터)는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및 태평양제도 거주민의 고령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전념하는 비영리단체다. 고령자 및 간병인을 위한 NAPCA 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5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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