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보험금을 현금화 할 수 없습니다.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종 사기 사건들도 점점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기가 특히 한인들과 다른 이민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한국, 베트남,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캐나다에 거주 중인 “변호사”가 보낸 서신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신고를 다수 접수했다. 로펌에서 발송한 듯한 이 서신은 타인의 생명 보험금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서신에서 “변호사”는 한 고객이 사망하였고 해당 고객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청구 생명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FTC는 고인과 동일한 성이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이름을 해당 보험 계정에 추가함으로써, 당사자와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 자선단체가 보험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런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즉시 이메일 회신을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지급분 생명 보험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사기꾼은 이런 편지나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
FTC는 누구에게도 기프트 카드, 전신 송금, 암호 화폐로 현금을 송금하거나 지급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이런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FTC 홈페이지 ReportFraud.ftc.gov에 신고를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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