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의견 제출 9월 9일까지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8월1일 재외동포청은 제2024-33호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를 실시했다.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 되어야 하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 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가져야 한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입법 예고 된 개정 법률안은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 접근,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과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해외 위난에 처한 긴급 지원 정책 도입”(안 제2조2호),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조정”(안 제8조),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 조항 조정“(안 제11조),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도입”(안 제17조, 신설) 등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 입법예고 사이트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3가지 방법이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은 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토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앞(우편번호 22009)으로 발송하면 되고, 전자우편(이메일)은 ohy5hy@korea.kr 로 9월 9일까지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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