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24년 2월 10일까지
2. 대상자
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직전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재외선거인)
3. 신고서 기재사항: 성명(한글, 영문),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외거소, 전자우편
* 여권번호 기재 필수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은 생년월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 기재
4. 제출방법
가.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나. 국외부재자 등 신고서를 서면(우편 또는 인편), 전자우편(ovhouston@mofa.go.kr)으로 제출
다. 주휴스턴총영사관 민원실에서 현장접수 진행
라.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제출서류: 국외부재자신고서, 재외선거인(변경)등록신청서 (여권번호 기재)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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