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록 숫자 130만 명 줄어…유색인종과 어린이·청소년 의료공백 심각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코로나 팬데믹 이후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미국인 2천3백만 명이 보험을 잃었거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등록 인구는 약 8천3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거의 절반이 어린이라는 사실에서 심각성은 더 크다.
팬데믹 비상사태 기간에 연방정부는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동결했다가 지난 해 5월 해제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심사를 다시 받는 절차에 대해 특히 유색인종 이민자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놓치거나 서류 준비가 소홀하여 갱신이 안된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메디케이드 보험을 갖고 있는 어린이(CHIP)의 절반가량이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했다.
실제로 발표에 의하면 갱신에 실패하거나 해지된 경우의 69%가 부적격 사유가 아닌 구비서류 미비에 의한 것이었다. 메디케이드가 해지된 약 2천만 명 중에서 약 4분의 1 가량은 2024년 4월까지 여전히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9일 연방정부 메디케이드 공식 브리핑에서 발표됐다.
‘연방빈곤수준’ 범위 확대 필요
이번 메디케이드 갱신 과정에서, 텍사스를 비롯하여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 미시시피와 같은 미국 남부지역의 10개 주는 19~64세 성인의 메디케이드 소득 한도를 기존의 연방빈곤수준(FPL) 100%~138%을 그대로 고수했다. 연방빈곤수준의 확대는 각 주의 선택사항이다.
텍사스와 10개 주들이 연방빈곤수준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극빈자들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 가정이면서도 오바마케어가 가능한 연방 빈곤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렇다고 메디케이드 소득수준 보다는 가구 소득이 많아서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보험자들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미전역의 200~300만 명의 무보험자 중에서 특히 유색인종들은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너무 가난해 오바마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메디케이드도 신청할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들이 많다.
숫자 통계로 볼 때 메디케이드 재등록에서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곳은 텍사스 주로 130만 명에 달한다. 다음으로 플로리다 주 약 54만2천600명, 캘리포니아 주 37만3천 명이 감소했다. 백분율로 보면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주는 유타주로 메디케이드를 받는 아동 수가 34.5%나 줄었다. 콜로라도 주는 30.9%, 텍사스 주는 29.1%가 감소했다.

서류 절차 최소화, 적격자 자동갱신
청소년 옹호 비영리단체인 Young Invincibles의 마사 산체스(Martha Sanchez) 건강정책 및 옹호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18세~34세 미국 젊은 성인의 약 30%가 무보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으며, 전체 무보험 미국인의 5명 중 1명 이상에 해당하고 있다.
2019년 CDC 연구도 젊은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암, 정신건강 문제 등 만성 질환 하나 이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팬데믹 이후 이러한 증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 모든 젊은 성인의 3분의 1, 그리고 18~24세의 절반 정도에서 정신 질환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암 협회는 젊은 성인들의 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보험 혜택을 잘 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확장 뿐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 전달도 중요한 과제이다.
가을학교가 시작되고 있지만, 어린이들 중 여전히 많은 수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등록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다고 한다. 조지타운대학 연구 교수이자 Center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전무이사/공동 설립자인 조안 알커(Joan Alker)씨는 “여전히 메디케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어린이들을 다시 등록시켜야 한다. 보장에 간격이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문가들은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의 격차를 메꾸기 위해서는 우선 갱신 과정에서 서류가 필요 없도록 하고, 언어적·문화적으로 접근이 쉽도록 등록을 지원하며, 또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금과 임금 정보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자동 갱신, 서류가 누락된 경우도 자격 탈퇴를 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추후 서류를 받는 식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주정부에게 메디케이드 등록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거나 재등록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연방 지원을 연기하는 정책으로 보험이 필요한 가족이 제외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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