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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평등법 저지 운동 미주 전역 확산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4월 8, 2021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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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평등’이란 이름에 속지 말자”… 법안 반대 동참 호소

7 1. 평등법 저지운동

평등법(H.R.5 Equality Act)이 지난 2월 25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찬성 224 대 반대 206표결이 나왔는데, 224표 모두 민주당의 몰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대로 바로 서명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상원 의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복음주의적 미 교계는 물론 미주한인교회들도 평등법저지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음주의적인 전문가들은 평등법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교계에서는 가장 먼저 ‘남가주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대표회장 한기홍 목사)’가 발족돼 지난 3월 16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강태광 목사(평등법 저지 운동본부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기홍 목사(대표회장, 은혜 한인교회)가 평등법의 해악과 저지운동의 의미, 송정명 목사(전 미기총 회장, 현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공동대표회장)가 반대운동의 의의를, 강순영 목사(JAMA 명예대표)가 평등법저지 운동전략을 설명했고, 주님섬기는 교회 박성규 목사는 교회의 평등법 저지운동 사례 발표를 했다.
이어 평등법 설명회(세미나)도 3월 25일(LA지역,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 26일(오렌지카운티 지역, 은혜 한인교회/한기홍 목사) 양일간 TV Next(tvnext.org) 김태오 목사 부부를 초청 강사로 개최했다.
평등법안 저지 운동본부는 평등법이 통과될 경우 ▷만 4세부터 아이들의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사춘기 차단제는 9세, 성호르몬제는 14세부터 부모 동의없이 처방 가능하고 성전환수술도 18세부터 할 수 있으며,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 교회, 신학교, 기독교학교와 단체들도 LGBTQ 직원을 차별 없이 고용할 수 있으며, 본인을 여성으로 지칭할 경우 여자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과 여성스포츠 참여 허용이 합법화되며,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 학교, 단체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지방정부의 세금면제 및 인증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평등법’이라는 듣기 좋은 이름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反생명, 反신앙, 反가족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남가주 평등법 저지운동 본부’는 저지 운동의 불길을 남가주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미국 전국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를 창설했다. 현재 각 지역의 한인교협 회장단과 목사회 회장들과 소통하면서 평등법 저지 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3월 30일에는 청교도 400주년 신앙회복운동 부흥회 강사단과, 그리고 4월 6일에 미국 각 지역 교협회장들과 줌 회의를 갖고 미국 전역에 저지 운동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평등법 저지 운동에 동참하려면 https://p2a.co/BN6BJTc를 클릭, 주소와 이메일을 보내 지역 상원의원 사무실에 반대의견을 바로 전달할 수 있다.

<기사제공: 평등법안 저지운동 본부>

Tags: JAMA남가주 운동본부미기총미주 성시화 운동본부법안 반대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평등법 저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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