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에서 개정 정관(안)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광복절 기념식 2부 순서로 31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 세칙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인회 개정 정관(안) 총회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 총회에는 한인회 등록회원 92명이 참석했고 위임은 43명이었다.
윤건치 회장은 정관 개정에 대한 사전 배경을 설명했다. 즉 2018년 통합 한인회가 출범할 때 1세 중심의 한인회에서 1.5세와 2세까지 활동하는 한인회를 표방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 비영리단체에 합당한 정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한인회 대외적 활동 및 그랜트 신청도 염두했다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비영리단체가 상임이사를 선출하여 운영하는 시스템과 달리 한인사회는 전통적으로 한인회장을 선출해왔고, 한인들의 의견과 정서를 존중해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해줄 정관 개정이 필요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정관 개정은 회장 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조항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진태 수석부회장과 윤건치 한인회장은 스크린을 통해 개정 정관 각 항목에 대해 각각 영어와 한글로 읽었다.
개정 및 추가된 내용을 요약하면 ▷한인회 이사비를 300불에서 500불로 인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선관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관위원장이 5명 혹은 7명 홀수의 선관위를 구성한다 ▷회장 추천서는 20장 이상(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 이름, 식별번호, 추천인 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운전면허증 필수) ▷후보 등록시 수석부회장도 지명되어야 함. ▷후보 등록 기간 연장은 불허하되 서류 오류 수정기간은 5일로 제한한다. ▷후보자 미등록시 선관위는 해산되고 회장 선출 책임은 한인회 이사회가 다수결로 선출한다. ▷유권자들은 보상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 예산은 각 후보당 3천불로 제한한다. ▷후보 자격요건이 박탈된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회장 후보 등록비 환불은 없다. ▷소송: 한인회, 선관위, 후보자는 선거조건에 서명하고 법적 권리를 포기하며 구속력 있는 중재의 제한에 동의한다. 선관위는 한인회로부터 독립돼있고 한인사회를 대표하므로 선관위 행동에 한인회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인정보의 비밀 유지 등이다.
이날 투표에 앞서 회원들의 큰 반대나 질문은 없었다. 단, 한인회가 사전에 정관개정안 자료를 인쇄물로 배포하지 않은 준비성 미흡이 지적됐다. 거수로 진행된 투표는 반대 1명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편 이 날 강문선 31대 한인회장 선관위원장이 소개됐다. 현재 31대 선관위원회는 사전에 구성했던 7명 중 1명이 고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추가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또 그동안 정관안에 명시된 법적 책임 문제를 두고 선관위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표명됨에 따라 한인회 측에 보완 방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가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이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미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시점에서 어떤 절충안이 논의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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