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이민정책에 한인 피해 우려, 정보교환 목적으로 마련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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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턴총영사관은 2월 25일 휴스턴 한인회관에서 강화된 미이민정책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휴스턴 동포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가졌다. 박세진 부총영사는 텍사스에 100만여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로 체포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한인단체 관계자분들과 최근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날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소개 했다.
휴스턴 총영사관 법률고문 권철희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이민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전망하며 체류신분이 없는사람, 신분이 있지만 형사문제가 있는자, 신분이 없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 등 각각의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권변호사는 지난 정부와 달리 트럼프 정부에서는 기소만 된 상태, 경범죄의 경우에도 이민체포소에 구금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상황을 공유하며, 올해 새로 도입된 행정명령으로 이민체포소에 구금되면 석방 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권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경범죄라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 경고로 그쳤던 DWI(음주운전)도 강화되어 단속 되고, 음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바로 체포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소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고, 범죄에 노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신분입증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단속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스턴 총영사관 윤성조 영사는 영사조력권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미국의 합법적 절차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이 구금 되었을 경우 영사조력을 통해 우리 국민이 인권 침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족과 연락이 단절 되었을 경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 했다. 신현자 사무총장은 이민국이 사유지에 영장 없이 진입할 때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숙지하고, 비공개 구역 표시를 통해 사적인 공간에 이민국 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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