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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서둘러주세요”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1월 4, 2024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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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월 10일 마감
재외선거 위법행위도 조심해야

6. 22대 총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poster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재외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재외선거인 등록과 변경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대상이다.
재외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는 한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는 국민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인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재외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국적 상실·이탈이나 수형 사실 등으로 선거권이 없는 경우와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ova.nec.go.kr)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여부 또는 영구 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 기간은 오는 3월 27일∼4월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재외공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협의 후 광고 게재
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관위에서도 한인동포 언론사에게 재외선거법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전달했다. 즉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대부분이 재외선거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의 불법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 의뢰인은 재외선거인 뿐만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동포사회 시민권자들의 선거운동 주의도 필요하다.
재외선관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혹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2항(투표참여 권유활동)에 위반되며, 선거일전 120일부터는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 1항에도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외선거인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인언론사들도 투표 참여 홍보물 인쇄를 의뢰받았을 때 사전에 재외선관위와 협의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Tags: 22대 총선국회의원위법유권자 등록재외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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