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토) 까지 신고해야 해외에서 투표 가능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기간은 2월 10일(토)까지로, 이 기한까지 신고를 해야만 해외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의 시작으로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07년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휴스턴총영사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위해 영사관 민원실과 휴스턴 소재 2곳의 H마트 블레이락과 케이티 지점과 어스틴 지점까지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H마트를 비롯해 한인교회, 한글학교 등에서 현장 접수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장접수 외에도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를 주휴스턴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ovhouston@mofa.go.kr)을 통해 제출도 가능하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를 위해서 국외부재자 신청을 다시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재외선거인으로 영구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말소된 자에 한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로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해 본인의 영구명부 등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 신고·신청은 선거일전 60일인 2월 10일까지로, 그 이후로는 신고 신청이 불가한 만큼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재외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사진제공: 휴스턴총영사관 재외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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