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금 미납 시 30% 연체료 폭탄
SBA “COVID-19 EIDL은 탕감 안 돼”… MySBA 대출계정 관리 강력 권장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허리케인 베릴(Beryl)로 주택이나 사업장이 물리적 피해를 입어 재난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SBA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SBA 발표에 의하면, 물리적 피해(Physical Damage)를 복구하기 위한 재난 기금 대출 신청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그러나 베릴로 인한 피해로 사업체나 비영리기관의 운영 자금(Economic Injury)을 대출하려면 2025년 4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허리케인 베릴은 200만 가구 이상에 정전사태와 펜스와 나무 피해 등을 입혔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와 비교하면 SBA 대출 신청 케이스는 비교도 안될 만큼 적을 것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청(SBA)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약 400만 개의 중소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3천900억 달러의 코로나 재난 대출(EIDL)을 제공했다. 이 대출은 많은 중소기업에 생명줄이 돼주었다. 많은 한인 중소사업체들도 코로나 시기에 PPP 대출과 EIDL 재난 대출금을 받았다.
문제는 탕감이 가능했던 PPP와 달리 EIDL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체되거나 혹은 상환 의사가 전혀 없는 사기성 대출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올 초 SBA는 총 86만~100만 건의 연체 케이스에 대해 재무부로 추심을 회부했다. 그 액수만 590억 달러가 넘는데 대부분 10만 달러 이하의 소액 대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사회 체납자, 언어지원 절실
더 큰 문제는 체납한 일부 대출자의 경우 훨씬 많은 청구액이 징수되었는데, 30%의 연체 수수료가 붙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기사에는 많은 대출자들이 SBA와 EIDL 대출 서명 문서에는 이러한 수수료 항목이 명시돼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무부는 2년 이상 연체된 부채에 대해 30% 연체료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수수료는 부채 징수 기관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동일하고 이러한 수수료 부과는 표준 관행이라는 답변이다. 또 SBA는 대출자들의 채무를 재무부로 회부할 때 30% 이상의 연체료가 추가된다는 것을 명시한 통지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인터뷰한 여러 대출자들 중에는 30% 징수 수수료를 명시한 편지나 고지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재무부로 회부된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도 있었다.
30년 상환의 저금리로 받은 EIDL 대출금이 생명줄 역할을 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갚아야할 빚이 되어 중소사업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민사회 중소상인의 경우 언어장벽으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지가 취재했던 영세 사업주나 미 전역에서 전화를 걸어온 중소 규모의 사업체 오너들은 SBA의 포털 사이트에서 어카운트 개설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받았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워서 연체된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SBA에서 걸려온 대표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무시했거나 혹은 언어 장벽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본지는 SBA 본부에 이민사회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이 언어장벽이나 컴퓨터 등 기술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고질적 연체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정부의 차별 없는 공평한 언어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 소상공인들에게는 한국어로 된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rdship Accommodation Plan”
본지의 이러한 지적과 질문에 대해 SBA 공공 홍보부에서는 지난 8월 23일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즉 “SBA는 저소득층, 노인, 이민자 사업주를 포함한 소외된 지역사회가 COVID-EIDL 대출을 상환할 때 직면하는 고유한 어려움을 인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대출 서비스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며, 신청자가 대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상환금을 지불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탐색하기 쉬운 차용인 포털을 개발했다고 부연했다. 또 차용인들이 MySBA 대출 포털(lending.sba.gov)에 고유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얻고 대출 상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특히 “COVID-19 EIDL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며, 대출인은 Original Note의 앞면에 기재된 지급일로부터 30개월 후에 월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MySBA 대출 포털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Hardship Accommodation Plan(HAP)’을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HAP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월 상환금액의 10% 혹은 최소 25불만 지불할 수 있다. 그밖에 중소기업개발센터(SBDC)와 같은 SBA 리소스 파트너를 통해 기술 지원 및 카운티와 협력하여 통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COVID-19 EIDL 고객서비스(833-853-5638)로 전화하거나, 이메일(COVIDEIDLServicing@sba.gov) 혹은 MySBA 대출 포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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