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다음날 연방 법원 ‘중단 판결’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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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 캠벨 바커 판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서류미비자 및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로인해 올해 6월 발표되고 8월부터 시행 된 바이든 행정부의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및 밀입국 배우자 구제(영주권 신청) 절차가 전면 중단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판결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당선을 확정한 다음날 나온 판결이라 그 파장이 적지 않다. 특히, 해당 법안은 텍사스를 비롯한 16개 주에서 반대 소송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미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커판서는 지난 9월 해당 정책에 대해 2주간 보류하라고 국토안보부에 명령했는데, 이에 대한 판결을 대선 직후 내린 것이다.
바커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허용 행정명령이 이민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체류중인 서류 미비 이민자에게 이민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가석방을 허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텍사스주 켄팩스턴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시민권자의 밀입국자 배우자 구제 정책)은 텍사스와 나라 전체를 해치는 불법이민을 양산하는 정책이며, 국토안보부가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체류자가 연방법을 무시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이번 중단 된 행정명령은 올해 6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미국인 가족 유지 조치”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발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정책으로 50만명과 그들의 자녀 5만여명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해당 수속의 모든 절차가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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