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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달에는 식료품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아본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경우,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식료품 구매에 필요한 현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노인 중 절반 정도만 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SNA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은 가장 규모가 큰 연방정부 식량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이 적고 자산이 거의 없는 이들에게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제공해준다.
신청 가구는 총소득과 순소득 제한선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월 총소득은 약 $2,215를, 순소득은 $1,70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산은 가구당 $2,750 이하이어야 하지만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이면 총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며, 자산 한도는 $4,250로 증가하며 이 한도액는 매년 갱신된다.
SNAP는 연방 프로그램이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 당국에 신청해야 하며, 각 주별로 신청 절차, 자격 기준, 혜택 분배 방식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수혜자격이 있는 노인 중 거의 절반 가까이 신청을 안 해서 이 좋은 혜택을 놓치고 있다. 자격이 되는지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주 정부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특정 그룹에게 메디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기초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를 받는 경우, 자동으로 완전 메디케이드(full Medicaid) 자격이 주어진다. SSI를 받을 자격요건이 되지는 않지만 노인 메디케이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각 주에서 정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은 주마다 다르고 매년 변경된다.
노인을 위한 완전 메디케이드 자격이 승인되면, 각 주의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파트B 월 보험료(필요한 경우, 파트 A와 B 월보험료 둘다)를 대신 지불해 준다.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 비용(공제액, 본인부담금, 공동부담금)을 추가로 지불해 주기도 하며,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지원 프로그램인 엑스트라 헬프(Extra Help)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진다. 이 외에도,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가 커버하지 않는 장기 요양, 안경, 보청기와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65세에 메디케어에 가입했을 때 노인 메디케이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었다.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도움을 받을 다른 방법이 있나요?
노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이 될 정도의 저소득층은 아니나 여전히 메디케어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MSP)을 통해 부분적 메디케이드(partial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SP는 주 메디케이드가 지원하며, 메디케이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서 자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이 메디케어 비용(월 보험료만, 또는 월 보험료와 본인 부담금 둘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다. MSP 승인을 받으면 Extra Help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MSP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단계적으로 혜택 범위와 수준이 달라진다. 연방 기준에 따르면, 개인 월 소득이 $1,780 이하이고 자산이 $9,430 이하면 수혜자격이 될 수 있고, 부부의 경우는 월 소득이 $2,399 이하, 자산이 $14,130 이하면 수혜자격이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MSP는 재정적 지원만을 할 뿐, 치과, 안과, 보청기 등의 추가 보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로 노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SP), SNAP에서 일반적으로 기본 거주지(본인이 거주하는 집)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동차 한 대는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밖에 질문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미아태노인센터에 연락할 수 있다.
<정리 변성주 기자>
*문의: (한국어) 1-800-582-4259
(영어) 1-800-33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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