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인부양체크 언급도 없어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지난 주말, 코로나19 구제부양 법안을 위한 의회 협상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4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급여세, 실업 수당, 학자금 대출 및 퇴거에 대한 행정명령을 독자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코로나 19 구호 입법에 대한 민주당과 협상 중단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침체의 결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까지 명령이 효과적이지 않고 헌법적인 타당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실업보험: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였는데, 수혜자는 주정부로부터 100달러의 혜택을 받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정부의 재정이 어려워 실업수당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연방정부의 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성은 어렵다는 반박이다.
◇ Payroll Tax: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 연말까지 직원 측 사회보장 급여세 납부를 연기하도록 했다. 이는 고용주가 직원이 지불한 급여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무부나 IRS의 후속 지침 발표가 없는 이상 행정명령만으로는 고용주의 급여세 중 원천 징수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 퇴거 유예: 주택과 관련하여 7월 말에 만료된 연방 퇴거 유예에 대한 연장조치가 이번 명령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여러 연방기관에 임차인과 주택소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원을 조사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퇴거 유예 조치가 필요하지 여부를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주택옹호단체는 이 행정명령은 실체가 없고 퇴거와 노숙자를 막는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 학자금 대출: 9월 30일 만료되는 학자금 대출 지급 일시적 중단 및 이자율 ‘0’의 CARES 법 조항을 12월 31일까지 연장토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또한 장기적 구제 정책은 아니라는 비난이다.
결국 선거용 입막음에 불과하다는 지적들 속에서, 2차 부양체크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대대적인 구제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 동포사회의 실망도 크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협상을 진행한다면 8월 중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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