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에도 SNS 정보 기재 명령, 이르면 올 상반기 시행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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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동 내역이 미국 입국자들의 입국거부, 추방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자, 시민권 신청자들의 SNS 정보도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서에 기재 될 전망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 된다. 미연방이민국은(USCIS)은 이민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안을 발표하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는데, 해당 발표에 대한 의견 수렴 종료일은 오는 5월초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SNS 정보까지 기재하고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방이민국은 이 같은 정책은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자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 받아 개인신상 정보와 게시물을 수집해 분석해, 반미 태도와 테러조직 옹호 등으로 국가안보와 공공 언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를 분석하겠다는 의지로 엿볼 수 있다. 연방이민국은 소셜 정보는 신청서 기각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요소중 하나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셜 검열은 여러 부작용도 예상 된다. 계정을 통한 검열이 비공개 게시물에는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가 제약적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알고리즘으로 노출 되는 게시물들이 당사자의 실제 활동과 거리가 먼 이슈들로 오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전문 변호사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은 물론 영주권이나 미국 시민권 신청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까지 사용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반미 성향의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회와 시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지글을 또는 댓글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반미 성향 또는 반정부 인플루언서를 팔로업 하는 활동이 심사에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스턴 한인동포는 “최근 휴스턴에서 열린 학회에 출장 온 프랑스 연구원이 입국심사에서 미국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소지했다는 혐의로 추방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년에 시민권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 소식이 충격적으로 들렸다. 자녀들의 SNS 활동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SNS를 검열하는 부모가 되야 하나 싶어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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