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17년 이상 거주시 국적 자동 상실’
By 동자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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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에서 태어나 17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 선택 기간을 넘겼을 경우, 출생일로 소급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정출산이나 병역 회피 사례는 제외된다.
현재 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인 2·3세들이 거주국가 공직 진출 및 군대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한인사회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해당 국가 시민권자일 경우에도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 취업이 무효되거나 입대 및 취업 후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0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외국에서 출생시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한다. 한국 호적에 올리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에게도 국적이탈 의무가 발생해, 만약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어 병역기피자가 되고, 또한 38세까지 한국국적이탈이 불가능하다.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는 재외동포 2,3세들은 한국국적을 자동 보유함으로써 거주 국가의 시민권자이면서도 중요한 정부기관 등에 취직할 수가 없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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