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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재난 겪은 지역사회 재가동 시킨다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25, 2024
in 로컬, 휴스턴
A A
0

▶“허리케인 베릴 피해로 도움 필요하세요?”
▶SBA, 재난 복구 ‘생명줄’ 제공
▶사업체·홈오너·세입자·비영리단체에 저금리 재난대출 권장

1. 재난 겪은 지역사회 재가동 SBA 재난대출 3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허리케인 베릴(Beryl)은 단지 정전 사태만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베릴의 여파로 문 닫는 사업장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5월 토네이도(Derecho) 이후 연거푸 발생한 재난 후속 처리로 지역사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FEMA에 지원금을 신청해도 보험 본인부담금에 발목이 잡히거나 처리 지연 등으로 가계와 사업체 지출과 부담이 늘고 있다.
이에 미국 중소기업청(SBA)는 대출 받기 어려운 사업주나 주택소유주(홈오너), 임차인(세입자)와 비영리단체까지 저금리 재해대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재난 이후 기업과 지역사회를 다시 가동하는 것이 SBA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휴스턴 SBA 지역사무소 및 지역구를 통해 SBA 재해대출 신청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홍보, 교육되고 있다.

1. 재난 겪은 지역사회 재가동 SBA 재난대출 1
1. 재난 겪은 지역사회 재가동 SBA 재난대출 2

“빨리 신청할수록 좋다”
지난 7월 18일 텍사스 주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지원 사무소 주최로 ‘2024 Governor’s Small Business Summit’가 열렸다. 이날 5개의 주요 순서 중에서 SBA 재난복구 및 복원 사무소의 수실 쿠마르(SuSheel Kumar) 홍보책임자는 ‘재난 이후 스몰 비즈니스 복구’ 세션에서, SBA가 비즈니스 사업체는 물론 주택소유주, 임차인, 비영리 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장기 저리 대출을 소개하고, 재난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그는 “다른 기관에서 대출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고 수수료, 비용, 선불 벌금(Pre-payment penalty) 없이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데, 왜 시도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SBA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업주들에게 30년 상환과 연 4%의 이자로 최대 200만 불의 재해재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는 대출을 사용하여 근로자, 공급업체, 임대료 또는 모기지 지불, 기타 부채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통상 4~5주가 걸린다.
쿠마르 홍보책임자는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사업체 존속을 위해 신속하게 대출을 신청할 것을 촉구했다. “빨리 신청할수록 좋다. 통계에 따르면 자연 재해 발생 후 처음 7일 동안 문을 닫은 기업의 20%가 첫해에 실패할 확률이 90%에 달했다.”고 말했다.
일부 사업체들은 5월 토네이도와 6월 베릴까지 연달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적시에 생명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SBA 재난 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사업장이 문을 닫을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연이은 재난으로 인한 좌절과 폐쇄와 함께 오는 재정적 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과 민간 비영리기관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된 부동산, 기계 및 장비, 재고, 기타 기업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최대 200만 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이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도 가능하다. EIDL 대출은 사업체와 비영리기관의 임금 지급, 월 임대료, 모기지, 기타 비용 등 사업체 운영을 위한 제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 역시 최대 200만 달러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EIDL 지원은 사업체가 물리적 재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된다.

1. 재난 겪은 지역사회 재가동 SBA 재난대출 4web

홈오너와 세입자, 미래 재난 대비 보수까지
SBA는 이번 재난으로 각 가정의 피해도 큰 만큼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을 위한 ‘Home Loan’ 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는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부동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최대 50만 불의 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은 재해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개인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최대 10만 불의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밖에 사업체, 민간 비영리기관, 주택소유자 모두 SBA에서 확인한 물리적 손상의 최대 20%까지 대출 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데, 이는 완화(Mitigation) 목적으로 대출된다. 적격한 완화 개선 사항에는 미래에 닥칠 유사한 폭풍, 토네이도, 홍수 등에 대비해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산과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안전실, 폭풍 대피소, 배수구 등이나 지붕, 거라지 도어, 창문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주택소유주는 완화를 위한 대출을 최대 50만 불까지 할 수 있다.
이자율은 비즈니스 사업체의 경우 4%, 비영리 단체의 경우 3.25%,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의 경우 2.688%로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다. 각 신청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대출 금액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신용 요건은, 신청자는 SBA에서 인정하는 신용 ​​이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보여야 한다.
허리케인 베릴 SBA 재난 대출 신청은 물리적 피해 대출의 경우 2024년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경제적피해대출(EIDL) 신청은 2025년 4월 14일까지 신청이 열려있다.
재해 대출 신청서는 MySBA 대출 포털(https://lending.sba.gov) 또는 가까운 재난복구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SBA 고객 서비스센터에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또는 전화(1-800-659-2955)로 문의하면 된다.

Tags: BerylFEMASBA재난 대비중소기업청토네이도허리케인 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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