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체류 및 경유자 한국방문시 Q-코드 제출 의무화
9월1일부터, 위반시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9월1일 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텍사스를 포함한 미3개주 미시간주와 콜로라도주가 분류되며 해당 주에서 한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해당 주를 경유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질병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텍사스와 미시간과 콜로라도가 이번 대상에서 선정 된 이유는 검역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때문이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한국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및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전염병인데, 한국 외에서는 종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과 척추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동물인플루엔자로 불린다. 대부분의 인체감염사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닭, 오리 등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감염된 조류의 배설·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한다. 매우 드물게 사람간의 전파가 의심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질병청의 해당 정책에 따라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당분간 한국에 방문할 때 반드시 Q-코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질문서는 사전 등록을 통해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등록 할 수 있다. 중점검역 관리지역으로 분류 된 입국자가 Q-코드를 등록 하지 않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Q-코드 사전 등록의 경우에는 한국 도착 3일 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 Q-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 https://qcode.kdca.go.kr/ 통해 입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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