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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해외 송금 관세, 한국 송금 시에도 부과될까?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10,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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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BBB Act가 뭐길래?!!!!” 한인사회 궁금증 증폭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법안인 H.R.1,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으로 연방 공법 제119-21호로 공식 발효됐다.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불법 이민 차단, 부채 한도 상향 등 주요 대선 공약들을 망라하며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예고하고 있어, 그 내용과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해외 송금에 대한 새로운 관세(excise tax) 부과 조항이 명시되어 해외 송금을 하는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휴스턴 안보단체 한 단체장과 노인회 회원들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당장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한국으로 돈을 보내야 하는데 걱정이라며 한인언론의 역할로 해당 법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고 본지에 문의를 하기도 했다.

해외 송금 관세,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 보낼 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해외 송금 관세는 미국에서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부과되는 3.5%의 소비세(excise tax)다. 이는 미국 내 송금인에게 부과되며, 송금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기별로 징수하여 미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 경우에도 해당 송금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예외 및 환급 조항이 존재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은 취업 가능 비자 소지자에 의해 지불된 송금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는 해당 신분을 가진 이들이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비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해외 송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면제될 수 있는 송금 방식: 초기 논의에서는 5%였던 세율이 최종 3.5%로 조정되었으며, 특히 미국 발행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지불되는 송금 또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금이나 우편환(money order) 등 현물 기반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에는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특정 목적의 송금에 대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송금의 목적과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15달러 미만의 소액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로 개인, 가족, 또는 가구 목적의 송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불법 이민자들의 해외 송금을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부르는 해당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수정되어 다시 하원 재의결 과정을 거치는 등 험난한 입법 과정을 겪었다. 7월 3일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의 근소한 차이로 최종 통과시켰다. 특히,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 표결’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민주당 전원 반대와 공화당 내 이탈표 속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되는 진통을 겪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주요 내용
H.R.1 법안은 그 이름처럼 광범위한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송금 관세 부과: 미국 내 송금인이 해외로 자금을 송금할 때 3.5%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감세 조치 영구화: 트럼프 집권 1기(2017년)에 시행된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한다. 이로 인해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대선 공약 반영: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을 포함한다.
-국경 안보 및 국방: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재정 및 복지: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
-복지 예산 감축: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와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조처가 포함된다.(언급 되지 않았지만 한인사회에 우려가 많았던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정책 변경: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를 포함한다.
-신생아 지원: 신생아에게 1천 달러(약 136만원) 예금 계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자세한 원문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Tags: IRSOBBB Act관세국세청소비세연방 공법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해외 송금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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