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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주민등록번호 유효 여부 지금 확인 가능”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8월 24, 2023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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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2. 22대 국회의원재외선거 안내 2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로 확정됨에 따라 휴스턴 공관 관할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0월13일 공식 구성된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에서 파견된 황현정 재외선거관(부영사)이 지난 6월 부임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22대 총선 재외선거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8일(금) 오전 11시 총영사관 회의실에서는 정영호 주휴스턴총영사관 재외투표관리관 주재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안내 브리핑이 있었다.
미 중남부지역 재외투표관리관 총책임자로서 정영호 총영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재외선거 유권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표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공관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22대 총선 선거에 공관과 동포들, 언론이 잘 협조하여 공정하고 모범적이고 잡음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외부재자 vs 재외선거인
황현정 재외선거관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부터 재외선관위 구성과 운영, 유권자 등록, 투표 절차 및 선거운동 등 제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재외투표기간은 국내 선거일인 4월 10일보다 앞서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 이내 실시한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거권자는 18세 이상의 국민이다.
2021년 외교부 기준 휴스턴 총영사관 관할 재외국민은 5만2천883명으로 집계되었고, 인구 3만 명당 투표소 1곳 원칙에 따라 지난 2021년 대선 때는 휴스턴 공관과 어스틴 한인회관 2곳에 투표소가 설치·운영되었다.
황현정 선거관은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몇 차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또 추후 2023년 재외국민 현황이 업데이트 된다면 투표소 추가 설치도 기대해볼 여지는 남아있다.
재외선거의 가장 큰 관건은 유권자 등록이다. 국내 유권자의 경우 별도 등록 신청이 필요없으나 재외선거는 등록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권자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권자 등록은 유효한 주민등록번호 유무에 따라 크게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재원이나 유학생의 경우가 대표적인 국외부재자인데, 재외선거 때마다 유권자 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
지난 2021년 대선 때 재외투표를 했다고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재외선거인 즉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말소된 경우는 한번 등록신청만 하면 영구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 2022년 법 개정으로 영구명부제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성명, 여권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변경 등록신청이 필요하다. 황현정 선거관은 “이중국적자라고 모두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에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뒤 그에 따라 유권자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재외유권자 등록 신고 및 신청시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하므로, 만료된 여권번호로 등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인터넷 신고·신청 가장 효과적
신고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ova.nec.go.kr 또는 ok.nec.go.kr(재외선거)에 접속해 신청하는 것을 가장 권장했다. 그러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했더라도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귀국투표가 가능한데, 선거법 개정으로 귀국투표 제한 기간이 삭제돼 보다 유연해졌다.
그밖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시민권자나 단체, 언론사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광고도 불가하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SNS 나 이메일 등은 상시 가능하고, 전화나 실내에서 마이크나 확성장치가 아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된 것도 예년과 달라진 점이다.
그러나 황 선거관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풀렸다고 해도 선거법 위반은 상황에 따른 판단 여부가 매우 어렵고, 위반시 여권발급이나 재발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시민권자) 경우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에 재외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역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관에 접수, 신고된 경고·위반 사례 등을 언론사와 공유하도록 협조해주기로 했다.

2. 22대 국회의원재외선거 안내 1
▲ 황현정 재외선거관(부영사)
Tags: 국회의원 재외선거주민등록번호 유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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