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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휴스턴

바이든 대통령, ‘허리케인 베릴’ 주요 재해로 선언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7월 11, 2024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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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67개 카운티에 FEMA 연방 지원 제공

2 1. 허리케인 베릴 재난 선포 1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9일(화) 텍사스 주지사 대행 댄 패트릭 부지사의 요청으로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베릴(Beryl) 피해지역을 주요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히 베릴 이후 폭염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텍사스주 대규모 재난선포에 따라 FEMA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허리케인 베릴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텍사스 주에 연방 재난지원을 제공한다고 10일(수) 발표했다.
연방 재난 지원은 해리스, 몽고메리, 갈베스턴, 포트밴드, 트리니티, 휴스턴 등 텍사스 전지역 67개 카운티가 포함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 분담 방식으로 특정 민간 비영리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하게 되는데, 직접적인 연방 지원을 포함하여 잔해물 제거 및 긴급 작업들이 수행된다. 또 주 전역에 위험 완화 조치를 위해 연방 기금이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 피해 신청 하세요”
허리케인 베릴로 지붕이나 주택이 손상되었다면, 우선 보험 청구서를 제출하고 FEMA 지원을 받아야 한다. 텍사스 보험국의 캐시 브라운(Cassie Brown) 보험국장은 지역미디어와 인터뷰에서 “가능한 빨리 청구를 시작하라”며, 보험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정부 헬프라인 800-252-3439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16일 토네이도 피해 직후에도 휴스턴 시나 카운티에서는 FEMA에 등록하여 지원을 받으라고 홍보했지만, FEMA의 지원을 받기까지 절차는 간단치 않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택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은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나 기타 지원 절차가 비교적 빠른 편이지만, 일단 주택 보험이 있다면 복구 비용이 본인부담금 한도에 못 미치거나 혹은 보험 커버리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원 거부 편지를 공식적으로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강풍이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입은 피해보다 홍수로 인한 피해 클레임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 및 임대 보험 규정에 홍수는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별도 홍수 보험을 갖고 있더라도 연방 홍수 정책에 따라 홍수 피해 청구를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시간적 압박이 있다.
텍사스 보험국에서는 청구서 제출에 대해 몇 가지 팁을 전한다.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나 에이전트에게 연락한다.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대화 대상자의 리스트를 보관한다. △손상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둔다.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adjuster)와 상담할 때까지 손상된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 △깨진 창문이나 구멍난 곳을 덮어 비를 막고 기물 파손이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 재산에 대한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한다. △피해나 정전으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 생활비’에 대해 문의한다. △보험 청구시 공제액을 지불했다는 영수증이나 서류를 증거자료로 보관하는 것 등이다.

2 1. 허리케인 베릴 재난 선포 2

일반 보험 가입 어려우면 ‘페어플랜’
한편 허리케인 베릴이 휴스턴을 강타한 지 하루 만에 텍사스 폭풍보험협회(Texas Windstorm Insurance Association, TWIA)는 해인지역 주택소유자들로부터 폭풍 보험이나 텍사스 페어플랜(FAIR Plan)에 수천 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폭풍 피해 청구는 주로 갈베스턴과 브라조리아 카운티에서 가장 많았고, 페어플랜 청구는 해리스카운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어 플랜’이란 고위험지역에 주택이 위치해있어 일반 주택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이다. 주택보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페어 플랜도 급증하고 있다.
기후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예전에는 홍수 위험지역에만 가입했던 홍수 보험을 최근에는 일반 주택소유자들도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이제는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해 폭풍 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느냐는 한숨 섞인 볼멘소리들도 많다.
텍사스 보험국은 보험 청구를 진행하는 것 외에도 텍사스 비상관리국이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텍사스 주 평가 도구(Texas Assessment Tool; iSTAT)를 통해 주택 파괴에 대한 온라인 피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텍사스 주민들의 피해 자료들은 텍사스 주가 가능한 많은 복구 자금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음식 손실, 보험에서 현금 지원 가능
5월 토네이도로 많은 가정에서 정전으로 냉장고 음식들이 상하거나 버려야했다. 저소득층이나 노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수백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가능하면 환불을 받도록 적극 신청해보는 것이 좋다.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음식 손실에 대해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상 FEMA에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커버리지에 ‘식품 보증(food endorsement)’ 조항이 포함돼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식품 보증’ 조항이 포함돼있다면, 500달러의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냉장고나 냉동고에 있는 모든 식품 항목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 보험회사도 이해하고 있지만, 사진을 찍어두면 더 좋을 것이다. 또 집이 파손되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조리를 할 수 없어 외식을 한 경우, 호텔이나 기타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한 경우도 영수증을 보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보험 플랜에서 보장받지 못한다면, 보험사로부터 공식 서한을 받아 피해 내용과 함께 FEMA에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세입자의 경우도 세입자 보험에 가입했다면 대개 음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험 관계자들이 말한다.
그 외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주택 보험을 갖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 주민들은 FEMA에 피해를 적극 신고하고, 추가적으로 주정부, 시, 카운티 및 FEMA 에서 재난 기금을 받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다양한 지원도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는 것이 좋다.

Tags: BerylFEMA주요 재난지역텍사스 폭풍보험협회페어플랜허리케인 베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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