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밀입국 집중 단속, 단속추방팀 투입


By 동자강 기자
kjhou2000@yahoo.com
7월 말 텍사스 서부지역 도시 엘파소에서 한인 2명이 밀입국을 시도하다 ICE(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이하 이민세관집행국)로부터 체포 당했다.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는 엘파소 영사협력원을 통해 해당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휴스턴총영사관 사건/사고 업무를 수행하는 윤성조 영사는 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엘파소 영사협력원을 통해 해당 사안을 확인 중에 있다. 현재까지 확인 된 내용은 체포당한 2명은 한국 여권을 가진 한인으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소속 회사에서 체포된 한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고 알렸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밀입국 및 서류미비자로 적발 되어 이민세관집행국에 체포 되더라도 이민세관집행국은 체포자 국가에 해당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총영사관에서는 해당 정보를 모두 파악 할 수 없다. 다만, 체포 된 사람이 국적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체포자가 주장하는 국적의 해외공관(총영사관 및 대사관)에 체포 사실을 알리며 체포자의 신분 확인 협조를 구한다.
윤성조 영사는 “밀입국 및 서류미비 등 사안으로 이민세관집행국에 체포 되더라도 이민세관집행국이 모두 공관에 통보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파악 할 수는 없다. 체포 당사자가 체포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불법적인 사안으로 한국국적자가 체포 될 경우 체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 되거나 차별적인 대우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영사관에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며, “한인들이 체포나 구금이 되면 가족들과 연락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공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공관에서는 한인들이 체포나 구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최대한 빠르게 많은 정보를 수집해 당사자가 원할 경우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세관집행국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면 인권침해나 부당한 대우라는 억울함이 먼저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체포나 구금 수순을 밟을 정도가 되면 이민세관집행국은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
윤성조 영사는 “(재외공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포자가 불법적인 사안으로 구금 되었더라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는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명확한 경우 미국 정부측에 정식 항의 할 수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요청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세관집행국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LA카운티 전역에서 대대적인 범죄전력이 있는 서류미비자 검거 작전을 위해 단속추방팀(ERO)을 투입했다. 이번 작전에서 단속추방팀의 표적은 음주 및 약물로 인한 범죄, 재산피해, 음주운전, 뺑소니 등 경범죄 및 중범죄를 저지를 서류미비자로 설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 45명을 체포 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단속추방팀은 7월 31일 한국 국적의 46세 양씨도 한국으로 송환했다. 한국에서 배임혐의로 수배중이던 양씨는 체류신분 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 체류하다 5월 6일 검거, 3개월간 구금 된 후 송환됐다.
이민세관국은 서류미비자들 체포에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는 단속추방팀을 투입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 된 이민세관국 단속추방팀이 체포한 범죄 전력이 있는 서류미비자는 73,8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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