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부터 접수 시작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 배우자에게 임시 법적지위를 부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6월 18일 발표했다. 3개월 후인 오는 8월 19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구제 정책은 과거 미군 가족에게만 적용되었던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 PIP)를 시민권 배우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조치로, 밀입국 배우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가 PIP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밀입국 사실이 있고, 둘째 미 시민권자와 2024년 6월17일까지 결혼했어야 하며, 셋째 미국에서 10년 이상 체류했고, 넷째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4개 조건이 충족되면 이민국으로부터 3년간 유효한 임시체류허가(PIP) 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PIP 승인서는 합법적 입국으로 간주되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바이든 대통령의 시민권자 밀입국 배우자 구제책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이민사회와 이들 밀입국 배우자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들의 지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8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접수에 앞서 NPNA(National Partnership For New Americans) 같은 관련단체들은 PIP 최근 업데이트 및 신청 프로세스와 준비서류 등에 대한 화상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인사회 이민 관련 변호사들도 한인 신청자들의 임시체류허가(PIP) 신청 접수를 돕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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