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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로컬

21대 대선 서막 재외동포로부터! 20일 재외투표 시작

코리안저널 by 코리안저널
5월 15, 2025
in 로컬, 휴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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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첫 투표, 15시간 후 휴스턴 ‘한 표 전쟁’ 참전

1 1 21대 대선 서막 재외동포로부터 20일 재외투표 시작

By 동자강 기자
info@kjhou.com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오는 5월 20일, 표준시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호주 시드니 재외투표소에서 그 첫 막을 올린다. 시드니에서의 첫 투표가 개시된 지 약 15시간 후에는 휴스턴 지역을 포함한 미주 대부분 지역에서도 투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사실상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한 표 대결’이 시작되는 셈이다.

이후 전 세계 재외유권자로 등록된 선거인은 각국의 재외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등록된 재외선거인이 여행 등의 이유로 미국 내 다른 도시에 체류 중일 경우에도 해당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주휴스턴총영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외유권자로 등록한 선거인은 전 세계 어느 재외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 투표 예정 공관을 ‘휴스턴’으로 지정했더라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시카고, 애틀랜타 등 타 지역 재외투표소 방문을 통해서도 본인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분증’과 ‘국적확인서류’는 필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대한민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의 경우, 비자, 영주권증명서(영주권) 등 국적확인 서류 원본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며, 이 서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유효한 것이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모바일 신분증 화면 캡처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운동, ‘한국법’ 테두리 안에서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의 정영호 총영사(재외투표관리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재외국민 여러분의 공직선거법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특히 투표소 방문 시 신분증 미비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과 해당자는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지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LA 이어 휴스턴도 ‘선거법 주의보’?
이와 관련하여, 주휴스턴총영사관의 황현정 선거관은 “최근 LA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였고,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휴스턴 지역에서는 이러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선거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예방 차원의 안내를 받은 휴스턴 한인동포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해 황 선거관은 최근 휴스턴 한인 동포가 선거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 가능성이 있어 당사자에게 ‘위반 예방’ 안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영사관 측의 선제적 예방 안내에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입단속’ 시도가 아니냐는 즉각 거센 불만도 터져 나왔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 땅에서 한국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 “사실상 재외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나를 처벌하느냐?”는 반응 등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논란도 커졌다.

“외국인 선거개입 시 입국 거부 가능”
이 같은 선거권 없는 미시민권자의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개입은 매 선거때마다 불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미시민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한국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적용 해 출입국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에 근거해 법무부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경고 해 왔다. 선거권이 없는 재외동포의 선거 개입 관련 서울소재 대형 로펌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를 국내법으로 직접 처벌할 수는 없지만, 해당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입국 거부 등 단호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황현정 선거관은 “이번 휴스턴 사례에 대한 안내는 해당 동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다”고 전했다.

총영사관 및 어스틴 한인회관, 투표소 운영
한편, 텍사스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주휴스턴총영사관은 관할 지역 내 두 곳에 재외투표소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첫 번째 투표소는 휴스턴총영사관 재외투표소로, 텍사스주 휴스턴 시의 1990 Post Oak Blvd에 위치한 주휴스턴총영사관 건물 12층에 설치된다. 총영사관 재외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두 번째 투표소는 추가 투표소로 운영되는 휴스턴총영사관 어스틴재외투표소다. 이 투표소는 어스틴 11813 N Lamar Blvd에 자리한 어스틴 한인문화회관 내에 마련된다. 어스틴 투표소는 5월 22일 목요일부터 5월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되며, 투표 시간은 휴스턴과 동일하게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Tags: 선거법선거운동재외동포재외투표재외투표소제21대 대통령 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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