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필요만 가능” 제한 조건 없애

By 변성주 기자
kjhou2000@yahoo.com
5월 토네이도와 6월 허리케인 베릴로 연달아 정전 사태를 겪은 휴스턴 주민들에게 발전기 구입은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정전 기간 중 발전기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경우 FEMA 개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FEMA는 지난 7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장기 정전으로 인해 2024년 7월 5일과 7월 20일 사이에 지정된 카운티에서 발전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했던 텍사스 주민은 FEMA 개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발전기 환불 지원 규칙을 수정하여 폭풍 이후에 발전기를 구매한 사람들이 비용 환불을 요청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FEMA는 “신청자가 발전기를 의료적으로 필요한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구매 혹은 임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진술서를 보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면제 조항을 밝혔다.
발전기 보상 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영수증이나 발전기 임대 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비용은 다른 유형의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아야 하며 허리케인 베릴로 인한 정전으로 인해 발생했어야 한다. 환불은 5.5킬로와트 크기의 발전기로 제한된다.
신청자의 주거지는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개인 지원이 지정된 카운티에 속해있어야 한다.
발전기는 7월 5일부터 7월 24일 사이에 구매 또는 임대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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